[속보]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, 국회 본회의 통과-세입자 2년 계약 후 추가 2년 계약 보장-전·월세 임대료 상승폭 5% 이내로-이르면 8월 초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시 즉시 시행-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-통합당, 반대토론 후 표결 불참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(끝)